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등 국가 보조금 등은 제외
청년(만 15세 ~ 만 29세)의 증가인원 | 100% |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인원 | 100% |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은 75%) |
50% |
추가근로자 개인에 대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직접 사회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 증가인원에 대해 산정하는 방식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의 일부(기준보수 1등급 ~ 7등급까지 가입자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단위 : 원) |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7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은 제출서류 작성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출서류 등 자세히 알아보기근로자는 실직 시 고용보험제도로 실업급여나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적자로 인해 폐업하였을 경우 재기를 위한 보호장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생활안정(교육.복지)과 비자발적인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허용기간 제한 없음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므로 실업급여 금액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시하는 기준 1~7등급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자발적 폐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 불가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완화 정책에 따른 혜택을 알기 쉽게 보여드립니다.바로가기
(계산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