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해야 할까?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상해,실업,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상해,실업,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회보험료나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소득공제 혹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세법」 제51조의3 및 동법 부칙(2000.12.29) 제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본인 및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한 사용자부담금(정부 지원금 제외)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란?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적 위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