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 중 하나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 중 하나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외국인 지원여부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
월 평균 소득월액이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80% 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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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자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 |
기존가입자 | 미지원 (‘21년부터 지원중단)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두루누리 계산기로 지원금 모의계산 바로가기예)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지원률이 80%인 근로자인 경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대상, 지원제외, 환수 등 상세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