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본사’단위로 산정
-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