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기관별로 보수총액(소득총액) 신고시기가 있습니다.(연 1회)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고대상이 되어 안내를 받는 경우 각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4대보험 소득총액(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
- 신고시기
- 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
- 사용자: 매년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 : 매년 6월 말까지)
- 신고대상
- 상용근로자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
- 퇴직자는 상실신고시 퇴직정산하므로 퇴직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퇴직재정산 신고
- 신고방법
- 우편,팩스,유선,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건강보험 EDI/QR*
- *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QR코드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국민연금
- 신고시기
- 매년 5월 말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청 자료로 소득결정. 소득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에서 별도 안내
- 신고대상
-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개인사업장사용자
- 신고방법
- 우편,팩스,유선,방문(국민연금공단 지사)
- 4대보험 포털사이트
(신고시기에만 서비스 오픈)
화면경로민원신고>가입자>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 국민연금 EDI
- QR웹팩스 신고
-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QR : Qucik Response)
- 모바일 신고
고용·산재보험
- 신고시기
- 부과고지사업장: 매년 3월 15일까지
-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 매년 3월 말
※ 소멸사업장
· 부과고지사업장: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신고대상
- 전체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 2020.1.16. 퇴직정산 제도 시행으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일반예술인) 중 퇴직정산 처리된 자는 제외
- 신고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팩스,우편 등(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