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가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4대보험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유료)
  • · 건강보험 1577-1000(유료)
  • · 고용·산재보험 1588-0075(유료)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소득발생 시 취득신고 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되며 조정이 될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2023.7월 기준)

Result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예 : A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 + B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
Result
그러나 각 사업장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합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대로 각각 조정하여 부과합니다.*(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일 경우 비율대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하여 보험료의 합이 보험료의 상한액(2023.7월 기준, 월 531,000원)을 넘지 않도록 함.

※ 자격마감일(매달 15일) 이전에 신고하였을 경우 조정하여 관할지사에서 사업장으로 안내문 발송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취득 신고한 각 사업장별로 부과되며,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 8,481,420원 (역산 시 보수월액 상한액 : 119,625,106원 )
산재보험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이중 취득 제한(고용보험법 제18조)]

[이중고용 피보험자 처리방법]

  • ▷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 ▷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 ▷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둘 중에 선택
  • ▷ (상용과 상용/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아래 순으로 취득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022.12.31.개정)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장 성립신고+ 대표자 및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각 사업장에 대표자 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법인은 대표자 1명만 있어도 가입대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사업장에서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면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은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여 별도 부과됩니다 (2022.9.1. 개정)

구 분 근로자 + 근로자 근로자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근로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해야 함 -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1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 적용(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하여 보험료 납부※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납부
  • - 법인사업장에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자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사업장 적용(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하여 납부
  • - 법인사업장에서 ‘무보수대표자’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무보수대표 신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납부
고용보험 한 사업장에서 가입·납부 (가입 우선 순위는 Q1의 고용보험 부분 참고)

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5번 질문의 답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대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로 가입 중 중도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면‘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와 함께 무보수 여부 및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정관,이사회회의록,규정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자격 신고한 내용은 동일해야 하며, 추후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발생 시에는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6개월 미만으로 소급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서식)’제출가능

사업장 가입 전 무보수 대표자 신고‘사업장 성립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서(근로자가 있을 경우) + 무보수 증빙자료(대표자)’ 를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족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인정

고용·산재보험

사업주의 동거친족(보통 사업주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자녀 등 직계 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가족)의 고용보험 취득 관련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유료)

아르바이트생의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어서 사업장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가입대상이 되어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대표자도 취득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의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가입대상>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가입대상
구 분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1개월 이상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이면 가입대상
(단,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건강보험 1개월 이상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산재보험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일일 단위, 1월 미만인 경우)
⇨ 1일을 근무하더라도 적용.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신고대상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 (신고기한)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1일을 근무하더라도 적용대상
고용보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단,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
- 일용직근로자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다음 날의 고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란
  • 1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예) 식당에서 일당을 지급받으며 10일간 주방 보조업무를 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며,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고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 (예) 편의점에서 1일 2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고용·산재보험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범위) 및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따라서 일시적으로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에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기본 원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 ②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 ③ 위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소득월액 변경신고는 포털사이트 내 보수월액 변경신청 메뉴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경로
민원신고>가입자 업무>보수월액 변경신청

건강보험

사업장 사용자가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임금인상, 호봉승급, 승진, 성과급 지급 등으로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변경 될 시 반드시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변경 월부터 변경된 월 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분은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 또는 퇴직시점에 퇴직정산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중도에 소득월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기결정된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부과) 단,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가 나서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아래의 서류를 국민연금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신청사항이므로 의무적용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제출서류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해당 근로자 동의 필요),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대장(변경된 소득 확인용)등 소득 변동 입증자료
  • *적용기간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연도 6월분 보험료까지

(특례)소득월액변경 신청을 한 경우 사후정산대상이므로 연 1회 혹은 퇴사(휴직)하여 상실(납부예외)신고할 때 소득이 변경된 기간의 소득을 입증할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를 함께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올해 신규 취득하였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가 중도에 소득월액이 변경되어 보험료 지원 기준 보수를 초과하여 받게 되는 경우 보험료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 관할지사 혹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이란 재직하는 근로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규모 기업과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주로 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용보험료율의 인하 및 고용안정화 사업(고용지원금 및 최저임금에 따른 각종 정부자금 지원대상), 직업 능력 개발사업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항제1항 관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항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제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밖의 업종으로 본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
B
F
H
J

N

M
Q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육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
G
I
K
R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사업장 내용변경신고’를 통해 대표자를 추가등록한 후 추가된 공동대표자를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예시] 근무시작일: 9월 10일
국민연금 취득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여부 선택 가능

‘취득월 납부 미희망’ 으로 선택하면 10월분 연금보험료부터 부과 (9월분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취득신고 시 ‘취득월 납부희망’에 체크)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단,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그 달부터 부과)
따라서, 9월 10일 자격을 취득한 경우 10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부과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평균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 산정 ⇨ 추후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

취득일과 상실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취득일이 1일이면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퇴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까지 부과됩니다.

  • - (예 1) 9월 25일 취득하고 10월 5일 상실 ⇨ 9월분 미부과, 10월분 부과단'취득월 납부미희망'으로 선택하면 9월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예 2) 9월 1일 취득하고 10월 5일 상실 ⇨ 9~10월분 부과

  • - (예 3) 10월 1일 취득하고 10월 5일 상실 ⇨ 10월분 납부 선택 가능

    ※ 취득일과 상실일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경우 상실신고 시 ‘상실월 납부미희망’을 선택하면 10월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휴직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 월액의 50% 미만일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주요 납부예외 사유) 질병휴직,육아휴직,일반휴직 등
  • - (전자신고)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
    화면경로
    민원신고>가입자>휴직 등 신고

    + 휴직 사유별 증빙서류(* 산전후,육아휴직,산재요양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Result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음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 다만, 복직일이 초일인 경우와 복직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월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휴직 등에 대하여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납입고지 유예신고가 가능하고 복직 시 휴직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만 지급될 때에도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개인사업장사용자는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님) 건강보험공단에 납입고지유예신청서 제출 시 휴직 사유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사유별 건강보험료 경감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신고) 건강보험 휴직자 등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
    화면경로
    민원신고>가입자>휴직 등 신고
고용·산재보험

휴직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한 휴직종료일에 맞춰 자동으로 재개처리되므로 납부재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화면경로
    민원신고>가입자>휴직 등 신고
* 연관 질문

유급휴직이어도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없나요?

- 근로복지공단에서 1년치의 고용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수월액’과‘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보수월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매월의 보수 말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금액입니다. ‘소득월액’이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말하며 보수 외 소득이 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역연금이란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직원 연금)을 의미합니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공적연금의 퇴직연금 수급권자’ 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60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대상자 본인이 연금공단으로 신청)

개인사업장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가입대상이며, 사업장 성립신고 시 대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사업장 성립 전에 대표자가 지역가입자였다면 사업장(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취득신고 시 신고한 소득월액(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장 대표자는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근로자가 없고 대표자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무보수 대표자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세 내용은 4~5번 질문 참고)

건강보험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시일보다 직원의 실제 근로시작일이 빨라 소급하여 적용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급하려는 날짜가 1개월 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업무처리는 각 기관의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보험별 명칭)
국민연금 분리적용 사업장
건강보험 본점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주된 사업장
화면경로
민원신고>가입자>근무처 변동 신고

※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의 근무처 변동(전보) 신고가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EDI나 관할지사로 팩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사(본점)과 지사(지점)이 있을 때 선택하시면 되며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근무처 변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 법인사업장의 본점(123-87-12345)이 4대보험에 이미 가입중인 상태에서 지점 사업장(123-85-56789)이 새로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 신고서란에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에 “해당”으로 체크 후 본점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본점 사업장 관리번호’에 입력) 고용·산재보험란에는 주된 사업장이 같은 의미로 본점의 사업장관리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며칠을 근무했더라도 가입대상이 될 경우에는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 해야 합니다.
(가입기준은 7번 질문의 답변 중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가입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할 때 취득·상실신고 외에 근로기간 및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대장 등)을 추가로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유발생일(취득일,상실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에 관계없이 접수 처리. 단, 1년 경과 후 신청 시 객관적 증빙자료를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합니다.(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고용보험료율은 2가지 (실업급여요율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의 보험료율)로 나뉘어집니다.
실업급여요율은 전 직종이 동일하게 1.8%입니다.(2022.7.1.부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며 상시 근로자수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10번 질문 참조)

- 고용보험료 계산하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지 않는 주요 비과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항목 한 도 보험료 부과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식사대 월 20만원 X X X
출산ㆍ보육수당 (6세이하 자녀) 월 10만원 X X X
「고용보험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전액 X X X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연 240만원 X X X
국외근로소득(북한 포함) 월 100만원 X O X
국외근로소득(건설업) 월 300만원 X O X
국외근로소득(선원) 월 300만원 O O X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월 20만원 X X X
일숙직비·여비 실비한도 X X X
*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 국외근로소득 :

소득세법 상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되더라도 건강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전액 보수에 포함.

   - 국민연금은 국외·원양어업 근로 선원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포함(’20.1.1.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시행)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해당 사원에만 지급하는 경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매년‘찾아가는 사업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세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4대보험 포털사이트 내 ‘찾아가는 사업장교육’메뉴 및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