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4대사회보험 각 정보마당의 기관별 공지사항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접수 유의사항 안내 |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2024.5.31.부터 60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상실사유 정년 (구분코드 31)으로 접수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법 시행일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2016.1.1. ·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1.1. |
□ 안내 사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년」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만 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정한 경우라도 동 법에 위배되므로 「정년」 이외에 실제 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상실 사유를 입력하여야 상실신고서 접수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