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함 O, 불포함 X, 한도 초과금액 포함 △ )
근로소득 각종 수당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 | 포함 |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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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급여 | 수당 설명 | 한도 | ||
특별 상여금 |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 생산 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전액 | O | |
「고용보험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음 | 전액 | X | |
국외근로소득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월 100만원이내 급여는 비과세 | 월 100만원 | △ |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감리 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월 300만원 이내는 비과세 | ※ 2020.1.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 소득으로 인정월 300만원 | △ | ||
야간 근로수당 등 | 월정액급여 210만 원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 연 240만원 | △ |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 전액 | X | ||
식사대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이하 식사대 | 월 10만원 | △ | |
출산ㆍ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월 10만원 | △ | |
실비변상적급여 | 취재수당 |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 월 20만원 | △ |
유아ㆍ초ㆍ | 중ㆍ고교원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 △ | |
벽지수당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 | 월 20만원 | △ | |
일숙직비 | ㆍ여비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실비한도 | X | |
자기차량 | 운전보조금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해당 사원에만 지급하는 경우임) | 월 20만원 | △ |
※ 2010.1.1.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8조에 규정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됨
※ 공동사용자의 소득분배 공동소득에 대한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 균등 분배 (소득세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0조)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소득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 받은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
-연봉제시행으로 매월 분할하여 받은 퇴직금상당액(퇴직금의 선급)
※국세청예규 참조[법인46013-3181호(99.8.13.), 소득46011-364호(2000.3.15), 소득46011-21410호 (2000.12.6.)]
(가) 월, 주, 그 밖의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나)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다) 위 (가), (나)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가) 결정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결정방법 :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근무(사업)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결정
개정 전 | 개정 후(2009.2.25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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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전년도 소득총액 신고에 |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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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에 의한 결정: 소득세법 164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자는 공단이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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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총액 신고에 의한 결정: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미보유자(자료상이자 포함)등은 소득총액신고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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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초과자와 하한액 미만자는 매년 7월 1일 재결정
개정 전 | 개정 후(2009.2.25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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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전 :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 |
2009년 이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근로자는 2008년도 결정금액을 2009. 6월까지 적용 |
2008년(이원화) :근로자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 개인사업장사용자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