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
※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변경
- (2023.1 이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 (2022.12.31. 이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